사업안내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전자민원의 안전보건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KCs마크) 제도란?

KSc마크
KSc마크

안전인증의 표시 KCS 마크

안전인증 대상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공단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KCs마크를 부착·판매토록 하여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 절차

안전인증 절차 표

방호장치 안전인증 대상 품목

방호장치 안전인증 대상 품목 테이블
인증구분 인증품명 참고
가설기자재 -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 조립식 비계용 부재
- 이동식 비계용 부재
- 작업발판
- 조임철물
- 받침철물
- 조립식 안전난간
보호구 -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트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보안경
- 용접용보안면
- 방음용보호구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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