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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KCs마크)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증서 원본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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